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16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 3차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ㅇ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
※ 단,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함
- 시·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 규모 : 664백만원(자부담 별도)
□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
설치비 상한기준 |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
디자인형[1] |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
70% 이하 |
신기술형[2] |
심사위원회 결정 |
80% 이하 |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ㅇ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2. 신청자 의무사항
□ 참여업체 선정·제출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ㅇ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07.29. ~ 2024.08.23.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