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24 18:34:59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166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지원 대상자 3차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ㅇ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신청 자격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ㅇ 제외 대상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
  ※ 단, 의무 설치용량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함

  - 시·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 규모 : 664백만원(자부담 별도)

 □ 지원 내용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ㅇ (설치비 범위) 태양광 모듈 등 구매, 모니터링 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범위) : 설치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기타 비용

  ※ 철거비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는 비용

 ㅇ 지원 기준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ㅇ 최종 준공시 준공내역서에 의거 실비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

 

2. 신청자 의무사항

 □ 참여업체 선정·제출

 ㅇ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대표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태빙, 라미네이터, 시뮬레이터 보유)는 단독 참여 불가,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ㅇ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07.29. ~ 2024.08.23.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사가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장소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

 ㅇ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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