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BIPV, PV)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예정자

(단,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의 해당하는 경우, 의무량 보다 추가 설치하는 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지원 내용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의 경우 최대 70%까지 사업비 보조금 지원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보조금 지원단가
일반태양광(PV) 200kW 이하 kW당 97.2 만원
축사, 축산시설 200kW 이하 kW당 112 만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제한 없음 최대 70% 우대 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사업 절차

엠케이의 건물지원사업 전문가가 사업검토부터, 신청, 승인, 시공까지 全 과정 지원

검토, 신청준비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 서류 준비, 계획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

에너지 공단 사업신청, 심사 위원회 발표
`24년 4월예정

사업 선정, 시공

공단 사업승인, 공사 준비, 공단 선급금 지급
`24년 8월예정

공사 완료

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완료
`24년 8월 선정 시 `25년 8월까지 공사완료
(일반태양광 PV의 경우 `24년 연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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