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예정자
(단,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의 해당하는 경우, 의무량 보다 추가 설치하는 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지원 내용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의 경우 최대 70%까지 사업비 보조금 지원
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보조금 지원단가 |
---|---|---|
일반태양광(PV) | 200kW 이하 | kW당 97.2 만원 |
축사, 축산시설 | 200kW 이하 | kW당 112 만원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제한 없음 | 최대 70% 우대 지원(지붕형 50%, 벽체형 70%) |
사업 절차
엠케이의 건물지원사업 전문가가 사업검토부터, 신청, 승인, 시공까지 全 과정 지원
검토, 신청준비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 서류 준비, 계획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
에너지 공단 사업신청, 심사 위원회 발표
`24년 4월예정
사업 선정, 시공
공단 사업승인, 공사 준비, 공단 선급금 지급
`24년 8월예정
공사 완료
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완료
`24년 8월 선정 시
`25년 8월까지 공사완료
(일반태양광 PV의 경우
`24년 연내설치)